직장생활을 성실히 하셨거나, 내 사업을 꾸준하게 하신분들, 그외 세금을 한번도 체납
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받을 수 잇는 혜택이 있다고합니다.
바로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 사용인데요,
국세청에서 성실한 세금 납세자를위해 액수의 일정 부분을 점수로 적립을 해주는 제도입니다.
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와 금액
☆ 국세청에서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인또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따라,
포인트를 부여하고, 부여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시 담보를 면제하거나
우수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☆ 개인사업자
종합소득세, 양도소득세, 원천징수가 되는 근로, 퇴직, 사업, 기타소득세 일부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.
☆ 법인사업자
법인세,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해당됩니다. (원천징수된 세액까지 포함)
☆ 국세청 세금포인트 금액
1. 개인, 법인 모두 소득 신고를하고나면 납부한 소득세액 자진납부시, 10만원당 1점부여.
2. 개인이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하면 10만원당 0.3이 적립
3. 법인이 고지를 받고 납부했을때는 제외
☆ 고지되기 전 미리 납부를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포인트를 쌓으실수 있습니다.
4. 개인·법인, 매년 3월 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해 세금포인트 일괄 부여
5. 개인, 전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한 세금포인트 부여
구매금액 | 10만원이하 | 10~20만원 | 20~30만원 | 30~40만원 | 40만원초과 |
사용포인트 | 1P | 2P | 3P | 4P | 5P |
할인율 | 5% |
☆ 내 세금포인트 금액 확인해보기
1.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
2. My홈텍스 클릭하여 내 이름 확인하고, 세금포인트를 확인한다.
세금포인트 사용법
☆ 연간 5억원 한도 내에서 활용가능, 한해동안 총 5000점을 적립가능.
☆ 이 세금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이 아니라, 이용처마다 점수로 차감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.
☆ 이용처
-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구경가기
☆ 중소기업 제품 5% 추가 할인 -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'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' 입장
☆ 세금포인트로 세금 납부 기한 연장…1점당 10만 원씩 담보
☆ 신청일 기준, 체납액 있을 시 담보면제 불가
☆ 세금포인트 중 5p 사용 시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무료 이용
☆ 소액체납자, 세금포인트 1p당 10만 원씩 매각유예
☆ 세금 포인트 사용하면 '10%할인 - '종이 쿠폰' 있어야 국립박물관 등 입장료 할인
☆ 이렇게해서 내가 낸 세금의 일정부분을 현금으로는 아니지만, 환급받으시는 혜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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