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금은,
아동양육비, 아동교육지원비, 생활보조금 등의
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
도모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
한부모가족 지원대상
1. 사별,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.
*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대상
*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
1)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미만
(취학시 만 22세미만)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
2)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만 18세미만
손자녀를 (외)조부또는 (외)조모가 양육하는
조손가정 포함.
3)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%
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.
<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>
지원내용
1.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(기준 중위소득 60%이하)
2. 복지급여 지급(기준 중위소득 60%이하)
* 아동 양육비: 20만원
* 추가 아동양육비
1) 중위소득60%이하, 조손및 만 35세이상
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
- 자녀 1인당 월 5만원
2) 중위소득60%이하, 만 25세이상 34세이하
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
- 자녀 1인당 월 10만원
3) 중위소득60%이하, 만 25세이상 34세이하
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이상 18세미만아동
- 자녀 1인당 월 5만원
지원제외대상
* 아동양육비
- 아동복지몀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
받는 경우.
* 아동교육지원비(학용품비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
-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
- 긴급보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
* 생활보조금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
지원받는 경우
-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경우
-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
받는 경우
신청방법.
* 복지로 누리집 (한부모가족지원금바로가기)
1.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
2.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
3. 서비스 지원(대상자)
* 필요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- 소득, 재산 확인서류(임대차 계약서 등)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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